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반의 경우
경영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또는 민법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불의무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당연히 근
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더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배려․조사․고지와 주의 등을 해야 할 행태의무를 진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
법과 근로기준법이 그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다. 먼저 노조법 제 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여기에서 근로의 제공이란 계약체결 직후부터 제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한부로 장래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판례에 따르면 서약 및 재정보증서에 의한 계약도 근기법 소정
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는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재해로서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업무장소인 사업장에서 본래의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말하여져 왔고, 이때의 업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으로 제공하는 근로를
법적 대등성을 확립한 후,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개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한 근대법의 기본구조를 폐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이 원칙은 근로관계규율의 중추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근로제공의 내용이나 조건이 어떠한 형식으로
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